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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강화되는 농약잔류기준강화(PLS제도) 바로 알기

작성일 2018.03.15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47

2019년 1월 1일 부터 전면시행되는 수입 및 국내 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(POSITIVE LIST SYSTEM,PLS)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.

꼭! 지켜야 할 핵심 사항 5가지

1.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

2. 농약 희석 배수 살포횟수 지키기

3.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

4.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

5.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

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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