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되는 농약잔류기준강화(PLS제도) 바로 알기
작성일 2018.03.15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247
2019년 1월 1일 부터 전면시행되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(POSITIVE LIST SYSTEM,PLS)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.
꼭! 지켜야 할 핵심 사항 5가지
1.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
2. 농약 희석 배수 살포횟수 지키기
3.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
4.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
5.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
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.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